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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유아 감염병 보육교직원 대처방법

 

수족구! 手足口

병의 이름에서 느낄수 있 듯이 아이들의 발,손,입 에서 물집이 생기는 소아에서 비교적 흔하다고 할 수 있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

병의 증세가 워낙에 금방발견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일반인들마저도  별어렴없이 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종종  손발에 발생한 물집 수가 적거나 작을때

물집이 아닌 작고 붉고 빨간 일반적으로 보이는 발진등이 발생된다면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답니다.

전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영유아는 등원을 중지하며 교직원은 출근을

중지시킨다.

등원중지 대상자 : 감염병 영유아 및 교직원, 감염병원체보유자 모두 포함한다.

1. 감영증상이 확인되면 원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해당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2. 영유아가 감염병 증상과 유사한지 증세를 잘 관찰하여, 감염병의 조기발견에 유의하고, 감염병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신고와 보고의 의무

1. 즉시 신고 : 1, 2, 4

2. 1주일 이내 신고대상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관련기관에 신고 및 처리절차

- 어린이집 등원중지 조치 및 안정 치료 과천보건소 신고 (250-3832)

보건복지부 보고

- 보건복지부 휴원 조치 및 관리

과천보건소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3. 어린이집 자체 감염병 발생 관리 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환자발생 즉시 보건복지부

보고 및 보건소로 신고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적극 협조한다.

조사할 내용

1. 환자 발생상태를 매일 정확하게 파악한다.

2. 담임교사 조사 후 보건교사가 확인 및 상담 실시한다.

3. 담임교사 반별 조사할 내용

- 각 반별 환자 수 및 환자 명단 파악(전화번호, 주소, 보호자이름, 신규 발생 수,

치료중인 환자 수, 완치자 수, 전체 환자 수) 보고

- 개인별 증상의 발생시기 확인 및 치료상황 파악

- 질병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 상담하여 개인역학조사 실시

- 환자의 상태 및 치료상황(병원 등) 확인, 개인위생 지도교육

 

방역소독

1. 감영방생시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원내 방역소독 실시

- 취약지역 : 화장실, 하수도 등 원내.

2. 설사환자 발생시 화장실에 소독비누액을 비치하여 손 소독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