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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링크연결으로 바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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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예상 연금 간단 조회 하실꺼면 하기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위의 이미지와 같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시죠?

해당내역 입력하셔서 본인의 예상연금액 조회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더 보시려면 아래이미지 클릭(엑셀로 열려요~)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더 보시려면 아래이미지 클릭(엑셀로 열려요~)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더 보시려면 아래이미지 클릭(엑셀로 열려요~)

 

 

예상연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1. ① 연금액산정 : {1.365*(A+B)*P12/P+...+1.2*(A+B)*P23/P}(1+0.05n/12).
    •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초과 가입월수
  2.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임
  3. ③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2,09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8,02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4. ④ 2017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적용 2,176,48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⑥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7. ⑦ 기준소득월액 280,000원은 2017.6월까지 280,000원, 2017.7월부터 하한액 290,000원 ~
        기준소득월액 4,490,000원은 2017.6월까지 4,340,000원, 2017.7월부터 상한액 4,490,000원 ~
  8. ⑧ 장애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이며, 20년을 초과할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9. ⑨ 가입기간 20년 초과시 유족연금액은 20년가입시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유족연금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1. ①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68,02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② 2017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적용 2,176,483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17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3년 1월-2017년 12월(15년), 20년은 1998년 1월-2017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3.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연금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유족연금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1. ①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68,02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② 2017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적용 2,176,483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17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3년 1월-2017년 12월(15년), 20년은 1998년 1월-2017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3.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