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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 이용해보기

갑근세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시(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한 종업원에게 매 월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징수하여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계산기 입니다.

 

 

다운로드는 하기 캡쳐화면을 클릭하시면 해당 세액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링크로 이동)

하기 이미지 경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2017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
2017.02.03
)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는 하기의 화면과 같습니다. 그림이미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기 캡쳐화면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