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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키움통장 가입조건 자격요건 가입신청 방법

 

 

희망키움통장 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자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희망키움통장1 부터 살펴보자면

 

 

지원 금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제공조건(개인고객)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 연 0.5%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체크(신용)카드 유실적 시 연 0.1%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보유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유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2건 이상 거래확인 시
연 0.1%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급 없이 총 36회 입금하는 경우 연 0.1%

 

 

희망키움통장2도 살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하기와 같고 아래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가구구분 소득하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소득인정액)
유지기준 소득상한**
<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 근로·사업소득)
1인가구 없음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가입 가능
826,466 2,548,641
2인가구 1,407,225 2,548,641
3인가구 1,820,458 2,548,641
4인가구 2,233,690 3,127,166
5인가구 2,646,923 3,705,692
6인가구 3,060,156 4,284,218

 

 

우대금리로는

 

우대금리 제공조건(개인고객)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 연 0.5%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체크(신용)카드 유실적 시 연 0.1%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보유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유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2건 이상 거래확인 시
연 0.1%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급 없이 총 36회 입금하는 경우 연 0.1%
 

 

희망키움통장1 과 희망키움통장2를 비교해보자면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 일반노동시장
취·창업한 생계·의료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3인 가구 (월 소득 130만원) 기준
(월 평균 36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추가 지원액 - -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지원금의 50%이상 사용
용도 증빙서류 제출
실질 혜택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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