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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세어는 한 가국의 소득이 일정금액 밑이면 수급자 자격이 충족되어 기초 생활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이 지금 어렵다 빚이 많다 등등 이러한 사유로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로 위기 순간을 당장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은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1. 지원대상

 

속한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단 노숙인 재활시설, 청소년 쉼터와 같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생계를 지원받으시는 상황이면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한번 더 확인하세요.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 

 

1인가구는 495,879원

2인가구는 844,335원

3인가구 1,092,274원

4인가구 1,340,214원

5인가구 1,588,154원

 

 

선정기준은 하기 이미지와 같습니다. 안보이시면 클릭해서 크게 보세요


 

 

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URL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혹은 네이버나 다음같은 검색창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기 화면이 복지로 메인페이지 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세요

 

 

기초연금,장애수당,장애인 연금 등등 처럼 여러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가 있으니 해당사항있으시면 이부분들도 같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과 아래 화면에서 원하는 값들을 모두 적어봅니다.

 

가구원수 거주지를 기본정보에 적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지출요인들을 소득재산정보에 적어봅니다.(의료비,재활보조금,연금보험료)

 

 

 

일반재산에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등 수입, 재산등을 적고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적금 등 금융재산 총액을 적어봅니다. 부채와 차량가격 또한 사실대로 적어야합니다. (나중에 신고하실때 다 제출될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도 선택!.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 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배우자를 뜻함. 모두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눌러보세요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모의 계산결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었는데 저같은경우는 금액 산출을 위해 가짜로 적어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가 되고 현재까지 본 과정은 모의계산에 불가하오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